‘UAE 핵폐기물 보도’ 신동아 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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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월간 신동아 4월호를 전부 수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한국이 떠안아야 한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전력이 신동아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한전이 핵폐기물을 국내로 가져와 보관·처리한다는 의미까지 나아가지 않고 단순히 `UAE 원자력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제3국에서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신동아 4월호의 발행·배포 작업이 거의 완료됐을 뿐 아니라 서점에 배포된것은 수거할 수 있다 해도 정기구독자들에게 배달된 다량의 잡지들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언론에 UAE 측이 직접 핵폐기물 처리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 기사화된 사실이 있는데 잡지가 판매되더라도 핵폐기물의 처리 주체가 원칙적으로 UAE 원자력공사임을 보여주는 계약 규정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 4월호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원자력 공사 문건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UAE 밖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니 신동아 4월호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UAE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 해외수주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왔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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