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액주주 소송으로 유예됐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8일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요구 및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의 상장요구는 기각했으나 상장유예 결정 효력은 정지시킨 것. 법원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상장 신청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이 걸렸을 때 신주상장을 일단 금지하는 거래소 규정이 잘못됐으므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신주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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