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판사 좌천성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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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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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으로… 재판 배제
법정관리인 지인 선임 물의

대법원은 7일 법정관리 기업 감사에 친형과 고교 동창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지법 제1파산부 수석부장판사(49·사법시험 26회·사진)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실상의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선 부장판사는 9일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되며 곧바로 파견 형식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선 부장판사의 후임에는 윤성원 광주고법 부장판사(48·사시 27회)가 발령됐다.

그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만 19년간 근무해온 대표적인 향판(鄕判)인 선 부장판사를 경기 고양시의 사법연수원으로 보낸 것은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수뇌부가 서둘러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악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5, 6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보내 선 부장판사의 법정관리 업무처리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결과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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