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조합장 돈 선거 신고땐 2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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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역대 최고 포상금… 목포수협 조합원 등 12명 조사

농·수협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 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억 원을 내걸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지는 전남 완도군 금일수협과 소안수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2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005년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그동안 치렀던 조합장선거에서 포상금은 1000만 원 안팎이었다.

완도군 선관위는 지난해 치러진 신안군 임자농협장선거와 최근 목포수협장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두 수협과 협의해 포상금 2억 원씩을 확보했다. 목포수협은 지난해 실시된 보궐선거가 금권선거로 드러나 홍역을 치르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지방경찰청이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입건해 송치한 목포수협조합장 최모 씨(59)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경 수협조합장 선거 당시 당선 지지를 대가로 함께 입건된 조합원 김모 씨(52)에게 1억2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현금 30만 원에서 220만 원을 받은 목포수협 조합원 5명(자수 4명, 선관위 적발 1명)과 금품을 건네거나 금품 살포를 지시한 6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합장 최 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9월경 목포수협 보궐선거 당시 현금 2억2000만 원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일어 지난달 22일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수 시한은 이달 5일까지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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