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경에 흉기난동’ 중국선원 주동자 영장 신청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6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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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 중국 어선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 나포된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3일째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인 1명을 제외한 선원 9명을 상대로 흉기 난동 가담정도와 불법조업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주동자급 1~2명에 대해서는 금명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나포된 어선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한 척에 3천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부상을 입은 중국 선원과 태안해경 소속 박모 순경 등 2명을 전북 군산시 모 병원에서 충남 서산시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

총상을 입은 선원은 대퇴부 골절로 군산의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으며 3~6주의 진단이 내려진 상태다.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무릎을 다친 박 순경도 찢어진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마쳤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흉기난동 가담 정도와 주동자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경은 3일 오후 3시 경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30t급 중국어선 '요장어 55189호' 등 2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총기를 발포해 선원 전원을 검거하고 배를 나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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