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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BK 의혹’ 에리카 김, 출국정지 열흘 연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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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7:43
2011년 3월 6일 17시 43분
입력
2011-03-06 07:41
2011년 3월 6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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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항공 스케줄 취소한 듯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 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가 김 씨의 출국정지 기간을 열흘 연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가 지난달 25일 입국하자마자 검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출국정지는 이날 만료됐으나 다시 열흘이 추가된 것이다.
출국정지 기간이 16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7일 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한 김 씨도 비행 스케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열흘간 출국 정지할 수 있다.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까지, 기소 중지자는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동생 경준 씨를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해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회삿돈 횡령에 김 씨가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달 26~27일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횡령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에리카 김 씨는 동생과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경준 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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