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삐뚤어진 복수’ 아내친구 성폭행 3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24 09:23
2011년 2월 24일 09시 23분
입력
2011-02-24 07:06
2011년 2월 24일 07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복수할 생각으로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처가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낮 1시30분 경 만취 상태에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아내의 친구를 충주시 봉방동의 한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처형과 장모 집에 각각 찾아가 "처를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처형과 친정에 있던 아내가 경찰에 각각 신고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갔으나 검문소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눈이 뒤집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고환율에 수입물가 19개월새 최대폭 상승… 쇠고기값 15% 뛰어
장동혁 “李, ‘책갈피 외화 밀반출’ 조사 지시…‘쌍방울’ 범행 수법 자백”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는 문헌’ 발언에 “반지의제왕도 역사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