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울산 진출과 관련해 울산시가 “코스트코가 진출해도 국내 농산물 유통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코스트코 울산 진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기존 시장 영향 없을 것”
박맹우 시장은 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 김진영 의원이 “코스트코 울산 진출 시 예상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영업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코스트코 입점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시장은 “코스트코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의류나 가전제품 등 공산품이고 농산품 비중은 10% 안팎”이라며 “수입 농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산을 취급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스트코 입점 예정 용지와 기존 롯데마트 용지 등 총 6만8000m²(약 2만570평)를 울산시가 매입해 기존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하자”는 김 의원의 제의에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박 시장은 “대규모 농수산물 판매시설이 한곳에 집중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고 용지 매입비와 건축에 추가로 소요될 1300억 원 조달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건축심의위서 판가름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3만593m²(약 9250평)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트코 입점 예정지 인근 8만6100m²(약 2만6000평)에는 울산시가 1016억 원을 들여 건립해 2009년 5월부터 농협중앙회에 운영을 맡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다. 박 시장의 태도 표명이 15일 오후 3시 코스트코 입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날 건축심의위원회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북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건축심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열리는 것.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북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민주노동당 소속 윤종오 북구청장은 “지역 중소상인들과 농민 생존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건축심의를 반려했다. 이에 코스트코 측은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