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최영 사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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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9일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기소)에게서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 등으로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5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 재직 시 6000만 원을, 강원랜드 사장 재직 시 25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에게서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58)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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