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형마트-SSM 규제조례 제정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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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의회 나서지만…

전북도 내 자치단체와 의회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진입을 막고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 대형마트가 이미 진출해 있는 데다 효과도 한계가 있어 ‘전형적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조례를 공포한 곳은 전주와 군산, 정읍 등 3곳. 2곳은 입법예고, 나머지 9곳은 조례를 마련하는 중이다. 전주 군산 정읍시는 지난해 말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마련한 ‘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현재 500m 경계구역 주민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통시장에서 500m 안에 있는 경계구역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2, 3월경 이를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 대형마트와 SSM의 설립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는 대형마트나 SSM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한 것이다.

군산시는 관내 11개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과 대야재래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등 7개 시장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SSM의 진입을 제지할 방침이다.

익산시와 진안군, 남원시 등은 상반기(1∼6월)에 같은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조례제정 방침에 해당 시군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20일 임시회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익산에 기업형 대형마트가 3곳이나 있고 SSM이 좁은 골목 안까지 파고들면서 골목상권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영업시간 하루 2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업을 촉구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익산시에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 월 3회 휴무’를 요구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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