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大法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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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동의안 시의회 제출 계획은 무기한 연기

서울시가 지난해 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로써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 사항을 담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위법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한 점이 제시됐다. 둘째, 급식경비 지원 등 예산편성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을 침해한 대목이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은 시장의 의무가 아닌데도 이를 강제한 대목도 대법원 제소의 근거 조항으로 내놓았다.

또 서울시는 이날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시의회에 보내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오세훈 시장이 발의해 시의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즉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시의회 민주당 측이 “이미 지방선거로 결정된 사안에 수백억 원을 써가며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14일 시의회에 내기로 했다가 17일로 제출시기를 늦췄다. 또 18일로 한 차례 더 늦췄다가 이날 무기한 연기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주민발의 형식을 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시민단체가 나서 총투표권자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계속해서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도 조례와 예산 편성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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