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국경검역 의무화 ‘가축법’ 개정안 국회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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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6개월 뒤부터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나 그 가족,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과 검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다녀오면서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도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주는 물론이고 키우던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이동이 제한된 사람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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