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가산점제 4월 재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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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입사시험때 득점 점수의 2.5% 가산… 임시국회 처리 총력”
여성계 “시기상조” 반대

국방부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단기 국방개혁과제로 정하고 4월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10일 “4월 임시국회에서 군 복무 가산점제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잡고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계류 중인 법안을 상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국가나 기업체 채용시험을 볼 때,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가 정원에 상관없이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 것을 완화한 것이다.

국방부가 연초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져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표심을 의식해 이를 추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여성계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가량에 머무르는 등 남녀 차별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군 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청년 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성부 등과 협의를 거쳐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에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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