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法 개정 ‘원포인트 국회’ 13일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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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안 농식품위 상정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7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다. 이 가운데에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2일 농식품위를 통과한 가축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를 요청해 다시 농식품위에 상정하게 됐다.

여야는 다음 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7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한 뒤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인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기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도살처분비 국가부담 △전국 단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도살처분 관련 정신·심리적 충격에 따른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정해걸 김영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각기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7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충남북에 (구제역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실질적으로 선포됐을 경우 구제역 관련 보상과 재정지원을 비교하면 지금의 재정지원이 더 많은 편”이라며 “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있느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향후 구제역 확산추세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하겠다. 소의 경우엔 충남북과 강원, 경북의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에, 돼지는 전국의 종돈과 모돈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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