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인사 등은 교원노조와 교섭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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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도교육청에 단협지침 처음 하달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원노조와 단체 교섭을 할 때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처음으로 내려보냈다. 교육 정책,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안을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교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단체교섭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이 명시한 대로 임금, 교육·훈련, 근로시간·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매뉴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급 제도, 근무 평정제, 0교시 수업, 보육환경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등은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는 단일체로 움직이는데 시도교육청은 절차 내용이 제각각이라 공통 절차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대부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만든 매뉴얼에 강제성이 없는 건 단체협약에 위법 또는 비교섭 사항이 포함돼도 교과부의 일반 지도·감독권으로는 제재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현행법상 한계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협에 위법 비교섭 사항이 포함됐다는 평이 많지만 아직 정식으로 단협 체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는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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