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안 공포 거부… 공은 대법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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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는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안에 시가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례는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조례 자체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기에 공포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허광태 의장 명의로 이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무상급식 조례안과 함께 의결된 올해 예산안도 집행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은 “무상급식비 695억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 원 등 새로 편성된 예산과 학교 시설 개선비 248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00억 원 등 증액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동의 없이 처리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을 시의회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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