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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자금’ 공성진 2심서도 집유…의원직 상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7 23:34
2015년 5월 27일 23시 34분
입력
2010-12-20 14:29
2010년 12월 20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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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57·서울 강남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공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 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 원과 4100만 원을 받는 등 2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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