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일상호저축은행 임원 4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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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은행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54)씨와 감사 최모(64)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50) 부장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피 중인 대표이사 김모(55)씨와 함께 불법대출, 불법 담보해지, 회사 자산 불법담보 제공 등의 수법으로 은행에 1천1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1974년 12월 전일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8년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8월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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