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율 1.64%인데… 지자체 ‘막무가내 청사확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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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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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근무인원은 186% 늘어날 것으로 산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청사를 준공했거나 건설 중인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2016년을 기준으로 청사 근무 인원은 현재보다 186% 늘어난 1228명으로 산정해 청사 공간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11월 완공한 새 청사의 면적은 4만2174m²로 기존 청사보다 320.8%나 넓어졌다.

또 충남도의 경우 8년 뒤 청사 근무 인원이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산정해 신축 계획을 세웠고, 광주 서구는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23년 뒤인 2030년을 기준으로 청사 근무 인원을 산정했다. 24개 지자체가 완공 또는 건축 중인 신청사는 구청사보다 총면적이 평균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건축비 50억 원 이상인 공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가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호화청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기 성남시의 경우 시장의 사무실 전용면적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보다 338%나 넓고 43개 부서의 사무실 중 행안부의 권고면적을 준수한 부서는 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 청사 m²당 건축단가는 216만 원으로 전남 신안군(115만 원)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인근에 별도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음에도 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용지 안에 체육시설(3만360m²)과 공원시설(5만5537m²)을 설치하기로 해 사업비 424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남 당진군도 비슷한 이유로 160억 원의 낭비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청사를 신축한 65개 지자체 중 78.5%인 51개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사를 새로 지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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