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돼”…시민모임 발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1일 15시 35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돼 시설물 난립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발족했다.

설악녹색연합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설악권 환경단체들은 11일 설악산 소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시민모임' 발족식을 개최하고 탐방객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시민모임'은 발족식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 규정이 2㎞에서 5㎞로 완화되고 상하부 정류장 높이도 9m에서 15m로 완화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 졌다"며 "양양군의계획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돼 8인승 곤돌라 90대가 시간당 1300명, 연간 40만명이 정상부를 찾는다면 설악산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악산에 더 많은 케이블카가 난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미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설악산은 더 이상 국립공원이 아닌 유원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탐방객 대상 서명운동은 물론 대청봉 1인 시위, 주요 등산로 오체투지 등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는 "8인승 곤돌라 90개가 돌아가는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 정상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 걸어서 내려가는 등산객으로 말미암아 등산로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돈벌이 대상으로 설악산을 바라본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시민모임이 발족한 만큼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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