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8, 9곳 ‘식당운영권 비리’ 수사

  • 동아일보

檢, 한화건설 사장 2억대 수수혐의 체포… SK건설 사장도 소환 통보

검찰이 국내 유력 건설사 8, 9곳의 임원들이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8일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59)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9일에는 SK건설 김명종 마케팅부문 사장(59)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두 건설사 외에도 D건설, I건설, P건설 등 유력 건설사의 핵심 임원들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8년 초 인천 남동구의 한화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W사 대표 유모 씨(64)에게 주고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이 2007년 7월경부터 식당 운영권 청탁을 받고 유 씨 등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이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건설 본사 사무실에서 이 사장을 체포해 이틀째 조사했으며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SK건설 김 사장은 지난해 5, 6월경 정유공장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 씨 등으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월부터 이 사건을 내사해왔으며, 지난달 24일 유 씨를 이 사장과 김 사장 등 건설업체 8, 9곳의 임원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먼저 구속했다. 검찰은 유 씨가 건설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도 거액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둘러싼 금품 수수 관행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유 씨 등의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건설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확보하면 장기간 독점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뒷돈이 오간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내 유력 건설업체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건설현장 전문식당업체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회사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따낸 뒤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업체에 웃돈을 얹어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르면 SK건설은 8조1500억여 원으로 도급순위가 9위, 한화건설은 5조9800억여 원으로 11위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건설회사들도 도급순위 50위권에 드는 중견 업체들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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