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민주 최철국 의원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9일 14시 33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58ㆍ김해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텐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짓 자백을 하거나 경솔하게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참모들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보좌관 등을 통해 소방설비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의원을 수사 중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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