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필귀정”… 홍수예방 등 정당성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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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쟁서 부담 덜어”… 보 건설 내년 상반기 마무리

“사필귀정(事必歸正).”

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의 입에서는 이 사자성어가 흘러나왔다.

이처럼 국토부는 법원 판결로 4대강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에 시달리는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부터 판결 결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한강 사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관련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업내용에도 정당성과 객관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4대강 본류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즉, 법원이 판결문에서 한강 사업의 관련 법률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적시했고 이들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 또 한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 영향, 일자리 창출, 사업성 등에도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지녔음을 법원이 공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한강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3월 1심과 6월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이번 본안 소송 결과도 어느 정도 예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 사업의 공정이 계획보다는 약간 늦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관거점과 수변공간 조성 공사 등이 본격화하는 만큼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다른 4대강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은 39.8%로 당초 일정인 39%보다 빠른 공정을 보이고 있다. 수계별 공정은 △한강 43.0% △영산강 40.3% △낙동강 37.3% △금강 48.6% 등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인 16개 보(洑)의 공정은 평균 65.4%이며 이 중 한강수계의 3개 보는 △이포보 55.4% △여주보 60.5% △강천보 46.4% 등 평균 54.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준설은 계획량 5억2110만8000m³ 가운데 48.1%인 2억573만2000m³를 달성했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의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1∼6월)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수변공간 조성 등의 사업도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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