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3.4km²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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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아산시와 천안시 일원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해 29일자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 휴대리 일원, 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개발촉진지구 약 3.4km²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1998년 12월 해당지역의 투기성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해왔으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이 극심해 해제를 결정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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