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신병처리 오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0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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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75) 전 경기 성남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이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 관급공사 수주 비리, 공무원 인사 청탁 비리, 성남 신청사 건설업체와의 거래 여부 등에 연루됐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전 시장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기록을 직접 3시간 넘게 검토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지만, 본인의 혐의는 대체로 부인하거나 이미 구속된 조카의 혐의와 무관함을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이모(61)씨 부부는 관급공사 수주 대가와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관급공사와 인사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40여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 모든 성남시 비리의 중심에 이 전 시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2일 그의 분당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1000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과 통장 등을 압수했다.

또 26일에는 호화청사로 유명한 신청사 건립 시행사인 현대건설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중으로 이 전 시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전날 조사를 받으러 성남지청 청사로 들어가면서 "세간에 떠도는 소문은 (내 혐의와) 무관하다. 죄가 없으면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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