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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진아 부자협박’ 작사가 최희진 징역 5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5 18:15
2010년 11월 25일 18시 15분
입력
2010-11-25 17:36
2010년 11월 25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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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37)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최씨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목록에 동의하며 최대한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결심하고 내달 1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최씨는 올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 씨(40)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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