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친딸 성폭행’은 딸의 거짓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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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혼날까 봐…” 2심서도 부친 무죄

A 씨(42)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14)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파렴치범이었다. A 양은 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누군가 청소년 비행 신고를 해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갔다. A 양은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경찰관에게 “아버지가 때리고 성폭행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말했다. A 양은 보강 조사에서도 아버지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딸의 진술로 A 씨는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괴로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밥을 사달라고 조르는 등 농담을 주고받은 것.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A 양의 진술과 달리 가족이 경기도로 이사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이 같은 의혹을 추궁 당하자 A 양은 법정에서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A 양이 어떻게 그토록 생생하게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아버지 A 씨의 범행에 대한 입증이 완벽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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