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투자 명목 9000만원 가로챈 외국인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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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주로 비자금 조성과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블랙머니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라이베리아인 A(34)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나이지리아인 B씨와 함께 사업가 이모(67)씨가 해외투자 전문사이트에 올린 사업설명서와 투자모집 광고를 본 뒤 "나이지리아 외교관인데 국가 비자금 블랙머니 1억6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고 접근해 수수료 명목으로 9000달러(한화 1020만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머니는 정상 달러에 특수약품처리를 해 검게 만든 뒤 다시 약품처리를 거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주로 비자금 조성과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바는 없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씨에게 검은 도화지가 담긴 가방을 전한 뒤 수수료와 블랙머니 약품구입비로 9000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B씨 외에 다른 조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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