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김형렬 前대구 수성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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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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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51·사진)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숱한 오해로 인해 심신은 지쳐 보였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찾은 듯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도 금전거래를 할 수는 있고 김 전 구청장이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이경호 전 대구시의원(구속)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따라서 이 전 시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02∼2005년 이 전 시의원 약국사업에 2억 원가량을 투자해 고율의 이자(월 3%)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괜한 구설에 오르기 싫어 바깥 출입도 자제했다”면서 “주민들에게서 구청장이 뇌물을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4년간 단체장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전했다. ‘정치 복귀 시기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개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할 것을 지인들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홀가분하게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악수도 하고 싶다”고 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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