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사건’ 전 대표-매니저에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11시 19분


코멘트
지난해 3월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와 전 매니저 유모 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유씨는 장씨 자살과 관련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이유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소속사 사장으로서 장씨를 보호해야 함에도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연예활동 비용을 장씨에게 지불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수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를 모욕하려고 과격하고 불손한 표현을 썼고, 장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언론에 문건을 흘리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문건 내용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9일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으나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후 증인 출석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13개월에 걸쳐 지루한 공판이 계속됐다.

■ '장자연 사건' = 장씨 자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사건은 유씨가 장씨 자살 다음날인 지난해 3월 8일 미니홈피에 장씨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일명 '장자연 문건'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분당경찰서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 19일 김씨와 유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은 모두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