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검 “조기조정 활성화”… 재판부 관여없이 합의 유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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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을 조정에 부치는 조기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기조정은 재판부 관여 없이 조정위원 주도로 합의를 시도하는 제도다. 당사자는 재판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갖고 법원은 일부 사건을 미리 처리함으로써 더 복잡한 사건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조기조정 제도를 도입해 한 달간 법적 분쟁 61건을 조정에 부쳤다. 이 가운데 1건은 조정됐고, 2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해 강제조정 결정만 남기는 등 도입 한 달 만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부산법원 조정센터 변호사로 꾸려진 비상임 조정위원이 전화와 대면으로 조정을 시도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13명이 활동하는 비상임 조정위원 수를 최다 20명까지 늘려 조기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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