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당-진보신당 ‘불법후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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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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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노조원들 당간부 개인계좌 통해 전달 혐의
곽노현 후원금도 조사… “진보정당 표적수사”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농협중앙회의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몰아주기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심사건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말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1월 5일자 A1면 참조 “의원에 후원금” 공문, 농협 입법로비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농협중앙회의 후원금 몰아주기 외에도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5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청 수사과와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선관위, 검찰에 무더기 고발

서울청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건은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에 집중돼 있다. NH농협중앙회 노조 부위원장 장모 씨(44)는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7명 및 민노당, 진보신당에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모 씨(36)는 당원이 아닌 금호생명 노조원들로부터, 전 민노당 회계책임자 오모 씨(53)는 현대제철 등 9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진보신당 살림실장 김모 씨(43)는 SK브로드밴드 등 10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57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노조지부 산하 비정규직지회 후원회장인 황모 씨(41·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현 교육감의 후원회 계좌에 40여 명의 명의로 모두 445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선관위는 지난해 정당,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을 조사해 모두 397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여 이 중 검찰에 26건을 고발하고 7건을 수사의뢰했다. 한나라당 11건, 민주당 3건, 자유선진당 2건, 민주노동당 3건, 진보신당 2건 등이다. 선관위는 6·2지방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도 1681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78건을 고발하고 14건을 수사의뢰했다.

○ 진보신당 “제도상 문제 때문에…”

노조 조합원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이다. 정당 구성원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노조가 정치자금 모금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33조를 위반한 것이다.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2조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청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민노당과 진보신당인 것과 관련해 진보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과 경찰이 민노당보다 고발건수가 훨씬 많은 한나라당은 눈감아주고 진보정당만 표적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해당 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사안으로 제도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진보정당만 찍어서 수사를 하는 편파적 행위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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