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교장 권한’ 축소방침 확정… 교과부와 정면충돌

  • 동아일보

전보 권한, 교사 30%내로… 인사때 교원자문위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인사권한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권한 축소 방침을 확정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장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제왕적 교장을 견제하겠다”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11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에 따르면 전보유예, 전입 요청, 초빙교사의 총 인원 수를 교사 정원의 30% 이내로 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사를 다른 학교에서 초빙해 오는 경우와 전보될 교사를 붙잡아 두는 경우를 합쳐 정원의 30% 이내에서만 권한을 사용하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학교장 인사권 강화 방안에 비해 권한을 축소시킨 것이다. 지난해 초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었던 이주호 장관은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0월 전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내용은 정원의 20%를 초빙교사로 채울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전입 요청, 전보유예 권한을 각각 전보 대상자의 30%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조치로 각 초등학교 교장은 전에 비해 교사 2명 정도에 대한 초빙·전보유예 권한을 뺏긴 셈이다. 당장 큰 폭으로 인사권이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장들은 “점진적으로 인사권을 줄여 나가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장의 권한 축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요구하는 단협 사항 중 하나다. 전교조는 초빙교사제, 전보유예 등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폐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정원의 20%로 축소하라는 것이 전교조의 요구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초등교사 전보 계획에 학교장이 인사를 하기 전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자문위는 2008년 전교조와 교육청 간의 단협안에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2009년 단협이 해지되면서 강제성이 없어졌다. 이를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부활시킨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정책에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에 집중된 인사권이 현장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전문가도 “교장의 권한 확대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제도를 시행하면 된다. 확대한 인사권한을 1년 만에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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