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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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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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軍수사는 직권남용”… ‘사법살인’ 52년만에 재조명

헌정 사상 최초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꼽히는 조봉암 진보당 당수(사진)의 간첩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 씨와 공동피고인 양이섭 씨는 군인·군속이 아닌데도 육군특무부대가 이들을 간첩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수사관들의 이 같은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률적 장애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 이른바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건을 다시 심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1958년 1월 진보당의 정강정책, 특히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유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구속됐다. 그는 이후 육군특무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남북을 오가며 물자교역을 하던 양 씨로부터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다. 조 씨는 “양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고문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30일 이를 기각했고 이튿날 사형이 집행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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