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준다]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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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도 2배로 인상… 사회통합위, 법개정 추진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려온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들의 계약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고용 불안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국공립대부터 시간당 강사료를 8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전 시간강사를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과 더불어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라는 용어를 폐지하는 대신 ‘강사’라는 새로운 항목을 둬 채용 및 신분보장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2013년까지 국공립대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 원까지, 연구보조비는 시간당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며 4대 보험의 사용자부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처우 개선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7만여 명의 시간강사는 전국 대학 교양과목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담당하고 있으나 심각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위원장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국공립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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