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전완준 화순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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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1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52)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된다. 전 군수는 올 8월 26일 광주지법에서 유권자 23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해 38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확인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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