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노조 불법집행부 쟁의 결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상여금-임금 삭감 철회 요구… 법원선 현 집행부 무효 판결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가 전임 노조와 회사가 올 4월 합의한 임금협약 중 ‘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물리력으로 노조 사무실을 장악한 강경파 노조는 이달 17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쟁의행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경파 노조는 또 박삼구 명예회장 경영 복귀 반대, 타임오프제 철회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강경파 노조가 법적 지위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새 집행부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노조 구성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17일 사퇴한 고광석 전 노조위원장(38) 등 2명이 강경파 노조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탄핵) 무효 확인 소송’에서 “탄핵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6월 고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노조 집행부가 제기한 ‘탄핵(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탄핵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도 강경파 노조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30일 첫 심리가 열린다. 강경파 노조는 단체협약 후퇴, 임금 삭감 등 회사 측에 많은 부분을 내줬다는 ‘양보 교섭’ 등을 이유로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전임 집행부를 탄핵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