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오장풍’ 교사 해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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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해임안이 확정됐다. 단 한 차례 체벌로 교사가 해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 교사(52) 해임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학부모 단체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을 보여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오 교사의 해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가 한 차례 학생을 체벌한 문제로 해임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수위 징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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