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민노당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제출받아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7일 당비나 후원금을 내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136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명부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당사를 방문해 136명의 당원 등재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공당의 당원 명부를 공개할 경우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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