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조례’ 市의회 재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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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大法제소까지 가나

서울시의회가 1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 방법도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再議) 요구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개정 조례가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시와 의회 간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수 시민의 이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출석 의원 110명 중 80명의 찬성으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28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의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최호정 시의원(한나라당·서초 3)은 “지금도 규정에 따른 집회 개최가 가능한데 집회 개최와 신고제를 조례로 허용하는 것은 다수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개정안”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개정 조례는 이달 20일 안에 공포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30일까지 대법원에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광장은 ‘광장운영 시민위원회’를 거쳐 문화활동과 여가선용 등에만 사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모든 행사가 신청 순서대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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