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7일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개정안을 재의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66.6%)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측은 현재 서울시의원 114명(교육의원 포함) 가운데 69.3%인 79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재의결을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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