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선생님, 밤엔 사장님’ 부당영리 교사 45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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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 그쳐

부산 K고교의 A 교사는 2003년 11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대중목욕탕을 열었다. 지난 5년간 A 교사 등이 목욕탕에서 올린 수익은 4300만 원에 이른다.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올해 5월 부산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A 교사는 “가족들이 공동 운영했다”고 해명했고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학교장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낮에는 교사, 밤에는 사장’ 등으로 ‘이중생활’을 해온 교사가 무더기로 해당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올해 4월 감사원이 일부 교사의 영리행위 및 겸직활동을 적발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해 전체 교사를 상대로 부당 영리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다. 교과부는 이 자료를 3일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했다.

각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또 다른 부산 K고의 B 교사는 2007년 1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한 단체가 주관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했다. B 교사는 당시 주관단체로부터 항공비와 체재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서울 K고의 C 교사는 사설학원 입시설명회 강사로 나서 강연과 상담을 하다 교육청에 덜미가 잡혔다. C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아이의 학원비와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연활동을 했다”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적발된 교사들은 다단계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로또판매점, 사설주차장, 노래방 등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교사는 모두 45명이었다. 교과부는 “전체 교사를 상대로 한 영리행위 단속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발된 교사 중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 등 인사기록카드에 남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리행위와 겸직 금지의무 위반 시 경고보다 무거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주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부산 14명, 서울과 대전 각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을 적발했을 뿐 나머지 11개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부당 영리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부실 감사’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있어 적발이 가능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영리행위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며 “개인소명을 들어 징계 수위는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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