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구인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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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7일 오후 결정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강 의원 체포동의서가 법원에 도착해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이같이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면 오후 늦게 강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2003∼2009년 신흥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신흥대 등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1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시로 70여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 씨가 지난달 3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공범인 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이달 2일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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