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부착’ 발목잡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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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벌 이중부과” 위헌 제청… 관련심리 중단될 듯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유헌종 지원장)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모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워달라고 검찰이 청구한 사건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이 선고돼 복역 중이거나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은 일종의 보안처분이지만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등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은 미래의 범죄 위험에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형벌을 이중 부과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현재 전국 일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자발찌 소급 부착 청구 사건들은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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