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06년이후 폭력시위 승소율 100%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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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06년 이후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11월 28일 시위 피해를 배상하라며 처음 시위대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총 18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4건에서 경찰이 승소했고 손해배상액은 1억748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

시위대가 경찰에 피해 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은 충북지방경찰청이 제기한 2006년 12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왔다. 당시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수집해 폭력을 휘두른 박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7년 5월 박 씨 등에게 “290만 원을 배상하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 줬다.

피해배상 청구금액이 큰 사건은 대부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건은 ‘평택 쌍용차공장 불법점거 농성’으로, 경찰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20억5444만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건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관련해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와 파손장비 수리비 등을 물어내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5억1709만 원을 청구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와 2007년 서울 도심의 한미 FTA 반대 집회 등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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