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팀, 前서울고검 수사관 2명 첫 영장

  • 동아일보

사건청탁 향응받은 혐의 前부산지검장-대검 감찰부장 내주 소환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고검 직원 강모, 서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강 씨 등은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2007∼2008년 박 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등지에서 수차례 향응 및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 특검보는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상당수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30일 오전,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31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때 정 씨와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 전 검사장은 정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정 씨는 30일부터 4일간 서울에 머무르며 향응·접대 의혹이 불거진 다른 검사 3, 4명과의 대질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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