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시로 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금성 역사교과서 발행-배포 금지’ 1심판결 뒤집혀

‘좌편향 역사 기술(記述)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반발해 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과서를 발행, 배포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저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학)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금성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자들은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교과부 장관이 검정도서에 대해 수정지시를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정합격이 취소돼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판계약 및 검정신청 당시 동의를 통해 교과부의 수정 지시가 있을 때는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며 “교과부 장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해 발행, 배포한 이상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수정 지시가 적법했는지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다음 달 2일 선고되는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 등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출판사 측이 수정 발행해 지난해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저작인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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