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 19개 금속사업장 ‘타임오프’ 위배 첫 시정명령

  • 동아일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사업장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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