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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민노총 패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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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03:00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0-08-14 03:00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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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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