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독선”“평준화 조치”… 지역 동문 항의-지지 집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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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고 취소’ 파문… 교과부 “사전협의 거쳤어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한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도교육청 청사는 몸살을 앓았다. 도교육청 결정을 놓고 ‘지지’와 ‘반대’ 의사를 밝힌 학교와 단체가 몰려왔기 때문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동창 3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반 도교육청 광장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건식 남성고 총동창회장(김제시장)은 “자율고는 우수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길러내자는 국가 교육정책의 산물”이라며 “두 달 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취소하는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독선적 횡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김 교육감을 지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고,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천인공노할 과오를 저지르는 전교조를 많은 언론과 국민이 비판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이리고, 원광고, 전북제일고 등 남성고를 제외한 익산시내 인문계 고교 동창 4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열어 “남성고를 자율고로 지정하면 나머지 3개 학교는 2류로 전락해 평준화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은 법리논쟁을 벌이며 맞서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는 부분은 교육감이 ‘자율고 취소 전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자율고를 ‘지정’할 때만 양측이 협의하도록 할 뿐 ‘취소’ 때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취소 때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행정 관례상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 시에도 사전에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전북도교육청의 혼선은 자율고에 대한 전·현직 전북교육감의 시각차로 진작부터 예견돼온 일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를 눈앞에 둔 5월 31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남성고와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하자 “당선되면 법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이 학력신장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김 교육감은 자율고는 ‘특권교육’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 측은 “합법적으로 지정한 자율고를 무리하게 취소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경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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